임도의 '산림재난 대응·산림경영 효율화·산림휴양 활용' 강조
임도 법제화로 오히려 임도 효율성 높아져
대형산불 '0' 달성은 주말 반납한 직원들의 공로
이날 박 청장은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임도를 명문화한 법령이 부재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산림청 내규 수준에 불과했던 임도가 법제화되면서 우리는 더욱 엄격하고 효율적인 임도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임도는 산불 같은 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면서 효율적 산림경영을 가능케하는 경영인프라"라며 "산림레포츠 등 수요가 늘어나는 산림복지 시설로도 활용가능, 다양한 용도로 쓰임새가 많다"고 임도 효용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임도의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시 악영향에 대해선 그는 "시민사회단체 일부서 제기하는 우려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임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법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번에 체계적인 임도 수립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가 마련돼 이런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임도를 마구잡이로 조성하고 부작용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오해일 뿐"이라며 "임도설치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작할 때 시행령 등에 임도의 긍적적 기능을 살리고 부정적인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임도설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토록 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규정했다.
올해 대형산불 '0'건 달성 대해선 박 청장은 "산림청의 역할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만 있는 것 처럼 모든 직원들이 산불재난 최소화에 전력을 다했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전국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입산자실화와 소각산불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공을 직원에 돌렸다.
또 그는 "전 중앙부처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초기진화력을 키워 왔다"면서 "방위사업청과는 한국의 고도화된 방산기술을 산림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약을 맺고 산불적용 기술 탐색부터 산불진화헬기 고도화 등 여러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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