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의 SNS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B씨의 이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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