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월드 이사장 인사청탁 시도 등 적발…노조 "해임해야"

기사등록 2026/04/27 15:08:42 최종수정 2026/04/27 16:30:24

노동부, 출산 휴가자에게 폭언 등 5개 규정 위반 인정돼

[서울=뉴시스] 이병균 한국잡월드 제5대 이사장. 2023.07.31. (사진=한국잡월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정감사에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의 인사청탁,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이 적발됐다.

27일 노동부는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이사장의 인사청탁 시도, 인사 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출장 부적정, 불용물품 기증 부당지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위반 등 5개의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지인을 잡월드 또는 잡월드파트너즈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직원이 인사평정에서 D등급을 받은 사실을 알고 평가자들을 불러 질책한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적 지인과 단둘이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1인당 5만원 한도가 넘지 않도록 3명이었던 참석 인원을 5명으로 기재하는 등 부당 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은 이 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청했다.

한국잡월드 노동조합은 "이 사회는 이 참담한 사태를 직시하고, 가해자 이사장을 즉각 직무 정지한 후 최고 수위로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휴가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문금 강제 모금으로 모역을 주며 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노출하는 등 무려 5건의 악질적 괴롭힘이 '명백한 법 위반'으로 확정됐다"며 "특정감사 결과 인사청탁 지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기관 자산 무단 기증 등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버린 총체적 부패와 횡보가 낱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임기는 3년으로 올해 7월 30일까지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잡월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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