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시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 최대 55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오늘(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른 취약계층과 시민 70%다. 우선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45만원)에게 지급이 이뤄진다.
이어 5월18일부터는 일반 시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전담팀의 방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사행업종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기간 내 쓰지 못한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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