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방조 3명 실형…법원 "책임 전가"

기사등록 2026/04/27 10:50: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9억원대 회사자금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 B(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C(44·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10회에 걸쳐 38억3300여만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 화장품대금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36억여원을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8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입금받은 뒤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제외한 7억4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0회에 걸쳐 4억여원을 입금받은 뒤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제외한 2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D씨는 회사 내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A씨 등 3명을 포함한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 59억여원을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들로부터 고소돼 수사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사망한 망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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