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지만 포용"
정 후보는 27일 "지난 22일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건의 범인이 학생으로 확인됐다"며 "조국혁신당과 함께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즉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현수막 훼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실수로 판단해 당 차원에서 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는 엄중함은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2일 선거사무실 앞에 설치된 현수막 속 얼굴 사진이 흉기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앞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구멍이 발생한 또 다른 현수막 훼손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