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당국 등록·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60여명 유아들을 모집해 교육비를 받아오며 학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원장은 교육당국 허가 없이 종교 교육을 비롯해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학습을 진행하면서 유아 1인당 57만~60만5000원 상당의 교육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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