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대 A교수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 사건 이첩
연구비카드로 선결제 후 적립금처럼 사용…3300만원 현금화 정황도
A교수는 2020년부터 한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하면서, 연구비로 약 5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적 구매한 혐의다.
그는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의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 국립대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A교수는 이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구매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A교수는 연구실 외에 무선 청소기, 마사지기 등은 자택으로,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은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A교수는 아울러 빼돌린 연구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공모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A교수와 납품업체가 3300만원 상당의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 외에도 국립대로 옮기기 전에 일했던 한 국립연구기관에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이직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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