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거주 조사했더니…옥천군, 62명 '지급 제외'

기사등록 2026/04/27 09:21:37

농막 거주자, 통학 불가능 대학생 등 지급불가

4회차 기본소득 75.6억원, 4만6851명에게 지급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62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이 기본소득 지급제외 대상자로 분류한 군민은 전출자 31명, 신청 취소자 10명, 미거주자 10명, 주택외(농막 등) 건물 거주자 9명, 통학 불가능 대학생 2명이다.

전출자와 신청 취소자 41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전입한 자로 군은 추정한다.

미거주자와 주택외 건물 거주자 19명은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군은 결정했다.

통학 불가능 대학생 2명은 '학기 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후 여름방학 기간 중 실거주하는지를 재조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한다고 지급하는 복지가 아니란 걸 이해해야 한다"며 "지급 제외자에겐 불가능 사유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군은 4회차 농어촌 기본소득 75억6600만원을 군민 4만6851명에게 지급했다.

기본소득 수령자 중 1072명은 2025년 12월2일 이후 옥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신규 전입자' 가운데 군의 3개월 이상 실거주 조사(2월~4월)를 통과한 군민이다.

군은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4월 농어촌 기본소득데이’ 행사를 열고 기본소득 부정수급·유통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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