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기관 집계…2018년 이후 총 50만622건
26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88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50만622건으로, 약 8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남성(29만2381명)이 여성(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중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12.1%) 순이었다.
다만 '자기 결정 존중'에 따른 유보·중단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후 지난해 52.2%로 나타나는 등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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