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취약계층 지급 시작…주요 궁금증 Q&A
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 사용 불가…스티커 안내
신생아도 가능하지만…7월 18일 이후는 대상 안돼
서울→시골 이사, 최대 15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도
배달 대면 결제 가능…택시 되나 버스·지하철 안돼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18일 이후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26일 주요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
A.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대형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전국 1만752개 주유소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곳(42%)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은 12%다. 정부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 여부에 국민의 혼선이 없도록 대상 주유소에 안내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네이버 지도 등에 사용 가능 주유소도 함께 표출한다는 계획이다.
Q. 올해 6월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신생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나 지급 여부가 갈린다. 정부가 정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올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아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3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3월 30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 1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마치면 된다. 반면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월생 중에서도 18~31일 출생 예정인 아기와 8·9·10·11·12월 출생아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Q. 5월 중순에 서울에서 충남 부여로 이사를 가는 일반 소득자인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A.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지역별로 차등을 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충남 부여는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만약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서울에서 부여로 이사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25만원을 받으면 된다. 서울에서 이미 지원금 10만원을 받고 이사한 경우라면 이사 후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통해 차액인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전 지역에서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변경이 불가하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한 경우엔 차액을 따로 환수하지는 않는다.
Q.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언제, 어떻게 하나.
A.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논의 중으로, 5월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지난해와 같이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Q.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 사용도 가능한가. 배달앱 사용은 어떻게 되나.
A.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배달앱의 경우도 실제 판매 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Q.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은.
A. 개인·법인 택시 모두 가능하다.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 내에 있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단, PG 결제 시스템 사용 시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은 안 된다. 티머니 등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일반 카드에 내장돼 있는 경우에도 교통 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자동이체'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다.
Q. 외국인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A.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등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인 경우도 해당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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