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충격 후 수차례 차량 움직여
법원 "유족 정신적 고통, 엄벌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 유턴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해 B(6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충격한 뒤에도 유턴을 하기 위해 수차례 차량을 움직여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가족은 수령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유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공탁금이 상당한 피해회복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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