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자진납부·소명기회 제공
제주시는 관허사업 제재에 앞서 최근 대상자 7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제재다.
시는 6월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기간 내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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