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재권 보호 강화 합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 간 물류 원활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관세청이 24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관세청장 회의서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무역원활화 촉진에 상호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RCEP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하고 기술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양국의 정기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 차단 등을 논의키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기업 편의성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해상 간이통관 제도'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관세사들이 특정 신고항목(HS 코드 등)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수입(납세) 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차단을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확대키로 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단속 사례 공유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5월로 예정된 인천본부세관과 고베세관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환영하며 각 지역세관 간 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본과의 회의에서 합의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