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입 빠르게"…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기사등록 2026/04/24 09:29:10 최종수정 2026/04/24 10:10:24

식품위생법·화장품법·약사법 등 개정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임시 마약류에 대한 예고 기간을 한 달에서 14일로 단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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