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2건·폐업 1건 등 변경 총 10건
상호·주소 잦은 변경 업체 거래 시 유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숫자는 1곳이 늘어난 총 116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26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업무를 말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16개사로 확인됐다.
1분기 중에는 신규 등록 2건·폐업 1건·상호 및 주소 변경 7건 등 변경 사항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9개사다.
신규 등록된 업체는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 등 2개사다.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에스디플랫폼 1개사다. 리퍼럴링크·골드트리글로벌·이젤피아주식회사 등 7개사는 상호나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체 수 변경 추이를 보면 2019년 135개사에서 2022년 118개사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122개사로 일시 반등한 뒤 지난 3월 현재 116개사를 기록 중이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정보를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와 골드트리글로벌 등 2개사다. 아오라파트너스는 상호 3차례·주소 2차례를 변경했으며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 2차례·주소 3차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 변경이 잦은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의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맺어야 하며, 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올해 1분기 중 골드트리글로벌 1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 등록과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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