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료 활용 확대"…투자 유입 기대감
연방법상 불법 유지…의회 추가 입법 변수
이는 1970년 이후 약 50년간 유지돼 온 연방 규제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로, 의료·연구 활용 확대와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를 이끄는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마리화나를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는 LSD,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서 벗어나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 재분류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그는 이 조치가 "극심한 고통, 불치병, 공격성 암, 발작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국 환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이후 미국 각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온 흐름 속에서 연방 정부가 취한 가장 완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유통업체들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보다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 목적의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핵심 변화다. 그동안 업계는 연방 차원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반 기업과 달리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블랜치 대행은 "이번 재분류는 해당 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 개선과 의사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 부담 완화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서 시장 환경이 정상화되고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마리화나 제품은 흡연용뿐 아니라 음료, 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정책 변화의 파급력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3급 마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의회의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여전히 불법 지위는 유지된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그럼에도 최근 연방 당국은 마리화나 합법화 주에서의 단속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국 내부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마리화나 범죄 단속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반발도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존 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부는 정책 전환을 강행했다.
한편 미국 마약단속국(DEA)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관계자들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보다 효능이 훨씬 강한 고농도 대마초 품종에 대해 우려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DEA는 2016년 마리화나 재분류를 거부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등급 하향을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장관에게 약물 분류 권한을 부여한 연방법 조항을 근거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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