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 1회 이상 기획업 등록 요건 점검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부실 연예기획사 설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획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질적 운영 기반이 미흡한 부실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거나, 소속 예술인과의 계약 이행 부실, 정산 지연, 관리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등록 당시 갖췄던 시설·인력 등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1인 기획사와 미등록 운영 논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며 "미등록·부실 기획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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