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8일 원포인트 의결 추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 기초의원 총정수가 4명 늘어난 140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구 수는 종전과 같은 48개로 유지됐다.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가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총정수를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136명에서 140명으로 4명 늘어난다. 지역구 의원 2명과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지역 2명이 증가한 것으로, 비례대표 총정수는 기존과 같은 17명을 유지한다.
시군별 의원 정수는 청주 45명(비례 5명), 충주 19명(비례 2명), 제천 14명(비례 2명),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각 8명(비례 각 1명), 증평·단양 각 7명(비례 각 1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가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따라 기존 2명이던 의원 정수가 1명 늘어 3명이 됐다.
제천시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1곳과 시의원 1명이 늘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흥덕구에서는 사 선거구(오송읍·강내면·강서1동)가 3명에서 4명으로, 자 선거구(복대1동·봉명1동)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다. 아·차 선거구 정수는 기존과 같은 3명을 유지한다.
옥천군 선거구 역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 정수는 7명을 유지하지만, 선거구는 3곳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은 2곳으로 조정했다. 기존 3명·2명·2명이던 의원 정수는 가 선거구 3명·나 선거구 4명으로 변경했다.
유철웅 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인구편차, 행정구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선거구와 정수를 획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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