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한채훈 의왕시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4/23 16:51:46 최종수정 2026/04/23 17:06:24

法 "피해자 진술 일관…강제추행 인정"

[의왕=뉴시스] 한채훈 시 의원 사진 (사진=본인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3일 한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한 시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시의원이) 강제 추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한 시의원은 "제가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게 억울하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시의원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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