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석 확대, 강준현·김종민 법안 '결실'

기사등록 2026/04/23 16:47:06

23일 국회 정개특위서 '세종시법 개정안' 수정 가결

[세종=뉴시스]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정무위원회 간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산자중기위)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세종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비례대표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두 의원은 긴급히 법안을 발의해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이끌어냈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표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조치"라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채우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입법 미비를 신속히 보완해 지방선거 제도적 혼선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새롭게 확보된 의석이 세종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소수 정당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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