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 받은 혐의
"기소 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것"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과 촛불행동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 측이 유튜브 중계 영상에 후원 계좌를 송출하고 온라인 포스터에 후원 링크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억원을 불법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를 지속해 왔다. 지난 2024년 9월과 11월에는 촛불행동 사무실과 회원 정보 관리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반드시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 설립 이전인 촛불행동 초기 시절에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며 "유튜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하는 성격을 띠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쪽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 기금 마련 등에 있어 촛불행동 쪽이 횡령한 게 있는가 수사했지만, 그런 건 나오지 않았고 단순 절차 위반만 문제가 됐다"며 "국회 법안 개정 발의된 것도 많고 연간 1000만원 기준은 너무 오래돼 혹여 기소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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