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담도 '담배'…30㎖당 2.7만원 비싸진다

기사등록 2026/04/23 16:08:13

제조·수입 허가·등록 의무화…경고표시·유해성 검사도 적용

재경부, 제세부담금 2년간 50% 감면…28년 4월23일까지

소비자 식별 위해 제조·수입일 표시해야…식별표시제 시행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한 시민이 광주 광산구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6.04.23.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보다 2만7000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이다.

제세부담금은 시중에서 일반적인 30㎖ 제품 기준으로 보면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대해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격은 약 2만70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해당 감면 조치는 2028년 4월23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93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업계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제세부담금 50% 감면 적용이 안 된 수치다. 세수 효과는 실제 소비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 kmn@newsis.com

또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소매 단계에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담배를 판매하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은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등 내용물을 변경해 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보호를 고려해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50m 거리 제한 규정을 2년간 유예한다.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식별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관련 문구를 인쇄하도록 해 기존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세금이 부과된 제품과 기존 재고 제품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허승철 재경부 국고실 국고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법 시행 전·후 제품을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도입했고, 관련 고시는 이미 4월 17일 제정됐다"며 "현재 재고 물량은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판매 전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중이며, 검사 결과는 보건당국과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재고 중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안전조치와 제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허승철 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상세히 설명드렸다"며 "소비자들이 가격과 규제 여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시장 내 유통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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