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도당 홈페이지에 안 전 시장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내용을 공지했다.
도당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선거운동)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 선거운동 위반행위를 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병용 예비후보에게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의 선거운동 위반행위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하도록 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도당의 엄중경고 조치와 관련 입장을 정리한 입장문을 배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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