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5월을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야간산행, 흡연, 비박, 식물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밤 시간 흡연과 취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예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산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도웅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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