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정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달 초 전남 한 식당에서 A씨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구민 C씨 등 9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C씨에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라'는 취지와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연관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때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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