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 후 즉시 시행"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약 30년 만에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사건 심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3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늘린 11명 체제로 개편된다. 위원 수 증원은 지난 1997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증원을 통해 공정위의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하고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건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 24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 융·복합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사건 난이도도 급격히 높아졌으나,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단시간에 심의해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위원 구성은 지난 1981년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5인 체제로 시작됐다. 이후 1990년 상임위원 2명을 늘렸고 1997년에는 비상임위원 2명을 늘려 현재까지 9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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