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너 배 오른대요" 액상 전자담배 막판 사재기

기사등록 2026/04/23 15:26:11 최종수정 2026/04/23 15:32:26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합성니코틴도 과세

1만~3만원 액상 1병당 6만~8만원까지 급등할 듯

광주 소비자 불안, 업주도 혼란 "손님 끊길까" 우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한 시민이 광주 광산구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6.04.23.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내일부터 가격이 서너 배 뛸 수 있다는데 미리 쟁여둬야죠"

2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전자담배 판매업소. 합성니코틴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가격을 문의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매장을 찾은 이들은 진열대 앞에서 앞으로 닥칠 가격 부담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26)씨는 "냄새 때문에 액상형으로 바꿨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다시 연초를 피워야 할지 고민"이라며 "대학생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일부는 수십 병씩 미리 구매하는 이른바 '막판 사재기'에 나서기도 했다.

박모(39)씨는 "기존 병당 1만5000원인 액상이 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에 할부로 30병을 한 번에 구매했다"며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에 대한 세금 부과다. 24일부터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 총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 1만~3만원대였던 30㎖ 액상 한 병 가격은 세금 약 5만4000원이 추가돼 소비자 가격이 최대 6만~8만원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판매업주들은 급격한 가격 인상이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명확한 행정 지침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연말 대학가 주변에 무인점포를 추가로 열었다는 한 업주는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업종 전환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산구 한 업주은 "재고 물량을 미리 확보해뒀지만, 시행일 이후 재고분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 판매해야 하는지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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