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저으며 거리 누빈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5/28 11:08:12 최종수정 2026/05/28 12:46: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허공에 휘저으면서 활보, 공중에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상점에서 주방용 칼을 구입한 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칼의 포장을 뜯은 채 돌아다녀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자백·반성하며 상해 또는 협박 등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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