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집행유예 3년…검찰은 금고 3년 구형
法 "제한 속도 초과…1명 사망·11명 부상 중대"
판사, 휠체어 탄 김씨에게 '운전 말라' 재차 강조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24년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씨에게 23일 오후 금고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시장에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2주~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김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 판사는 김씨와 김씨의 가족에게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6㎞ 속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고 3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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