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가족 A씨는 이달 중순 지역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에 B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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