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23일부터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와 사업 등록업무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기존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관리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해 왔으나, 수중레저 활동 대부분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현장 단속과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대응과 단속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이 등록과 점검, 단속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면서, 보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으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안상용 해양안전과장은 "수중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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