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꾼에 계정 제공' 30대, 2심 실형→집유

기사등록 2026/04/23 13:22:38 최종수정 2026/04/23 14:06:24

징역 10개월·집유 3년·사회봉사 80시간

法 "단순 가담…취득한 이익 거의 없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4.23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타인의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 수십 개를 사기꾼에게 제공해 1억원대 중고 거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됐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사기범 A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 76개를 제공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순차적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가 건넨 계정들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89명에게서 총 1억795만 5600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인 같은 달 2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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