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출동, 운전자 치어 사망…구급대원 "회피 어려웠다"

기사등록 2026/04/23 12:20:10 최종수정 2026/04/23 13:52:24

광주지법 첫 재판서 주장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22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위해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SUV 운전자 B(7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구급차 운전원이었던 A씨는 앞서 B씨가 SUV로 트랙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 출동하다가, 당시 어두운 현장에 넘어져 있던 트랙터를 피하려다 B씨를 치었다.

A씨가 낸 2차 사고로 SUV 운전자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다 숨졌다. 앞서 B씨가 낸 1차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트랙터 운전자 역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새벽시간대 어두운 도로에서 급히 구급차를 몰며 출동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다툰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B씨 유족 측과의 민·형사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재판장은 A씨 측이 신청한 구급차 동승자와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18일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