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검사 종료 후 제재 법리 검토
특경가법상 형사처벌 확정시 문책경고 등 경영진 신분제재 불가피
농협생명도 보험업법상 최대 영업 전부정지 등 기관제재 가능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농협생명과 경영진은 보험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현재 제재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생명이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을 맺어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핸드크림을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판매 마진을 착복해 농협중앙회 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찬진 금감원장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게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비위 혐의가 굉장히 짙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사안이 중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와 별도로 우리도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특경가법 3조에 따라 농협생명 경영진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회사의 공급을 개인적 용도나 비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직원은 금융관계법령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게 될 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신분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경영진에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농협생명도 보험업법 134조에 따라 최대 영업 전부 정지 등의 기관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금감원의 행정제재 절차는 다소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회장 수사의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조치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검사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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