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합수부 검사 파견·尹 항고포기' 관련

기사등록 2026/04/23 11:45:48

심우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적시

내란특검, 2025년 9월 심우정 조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 2026.04.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오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및 항고포기 사건 관련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심 전 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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