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리마린 등 3개 선정
환율 등 고려해 치료재료 가격 2% 인상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한다.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제도다. 대상 의료기관 822개소의 약 54%, 병상의 35%(8만8736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 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당 하루 약 10.8만원의 간병비 경감 효과 등 간병비를 대폭 줄여주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증환자 기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 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가 4개로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참여 병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기존의 약 5배까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개소는 개소당 통합서비스 병동을 무제한(약 20개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다.
지난 2024년 7월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도입했으나, 엄격한 참여 요건 등으로 운영기관이 9개소(1%)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참여가 전무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병실이다.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은 기존에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0%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75% 이상)이었으나,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은 운영 비율이 무관해진다. 중증전담병실에 참여 가능한 기관은 77개소에서 173개소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며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뇌기능 장애 치료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 결과가 존재해 지난해 의료기술평가(HTA)에 착수했다. 혈액순환 개선에 쓰이는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2021년 재평가로 급여에서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로 쓰였으나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이상 상승해 이번 대상에 올랐다. 간질환 등에 쓰이는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선정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제외했다. 1기 재평가(2020~2025)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제도를 개편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우선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외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이 국내 산업·임상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학계·산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한다.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가 혼재된 경우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아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연 2회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의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가 2%씩 인상돼 관련 업체에 월 67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신속 추진해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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