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에 '성적 가혹행위' MZ조폭,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4/23 11:10:55 최종수정 2026/04/23 12:44:25

수용자 협박해 강제 성기 확대 시술 혐의

MZ 조폭 "겁주거나 범행 지시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6.04.23.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구치소 내부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의 1차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등은 지난해 8월 동료 구치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겁을 줘 성기에 주사로 연고를 주입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해당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출신 A씨 측은 "(피해자를)겁주거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조사된 B씨와 C씨 측은 "시술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강요는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은 인정하나 공동상해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시술이 이뤄질 동안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D씨 측도 "망 봐준 사실이 없다.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치소 수용자가 본인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을 들여다보다 그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A씨 등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기 확대를 시도하는 시술을 해 음경농양 등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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