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구속 기소
"늦은 밤 걱정…약취 의도 없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해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안된다' 등의 말을 했다.
이후 택시에서 A양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김씨 측은 당시 했던 발언이나 행위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는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범의는 부인하는 점,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 피해자가 불안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의견을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이 걱정돼 개입했을 뿐 결코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택시에서도 부모님의 연락처를 수차례 물었다"며 "의도가 어찌 됐든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준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꼭 밝혀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달 7일 오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월 13일 김씨를 구속하고 18일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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