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지6사에 과징금 3383억…"가격 담합"
무림 "모니터링 강화·준법경영 전담 부서 운영"
"공정거래 위반 행위 시 정직·해고 등 중징계"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무림이 공식 사과와 함께 제도·조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림은 2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사 6곳이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제지사 6곳에 과징금 3383억원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무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 사업 부문의 영업 활동과 거래 과정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별도 운영한다. 해당 부서는 공정 거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무림 측 설명이다.
더불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징계 수위를 정직·해고 등 최고 수준으로 적용해 조직 내 준법 규율을 엄격히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무림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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