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삼양 前임원, 징역 2년6월·집유 3년
法 "최종피해 소비자에…죄질 가볍지 않아"
CJ제일·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 선고
4년간 설탕 가격 담합…3조2715억 규모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가 기업간 거래시장 담합이라 해도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 담합사건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감면을 통해 형사 고발이 면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임직원들이 다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총괄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023년 10월)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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