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올해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대검찰청은 교통사고를 입은 청각장애인에 형사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 공로를 인정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바올·김영돈·이원옥 조정위원을 '올해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A씨는 최근 길을 가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 B씨가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장애가 있음을 알리며 구호를 요청했으나,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조정위원들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경찰 수사 당시 동석한 수어통역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형사 조정 절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수어통역사에게 B씨의 범죄사실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의미, 형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A씨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며 A씨가 직접 출석 날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B씨와 마주쳐 감정이 동요되지 않도록 분리 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5일 A씨가 B씨로부터 총 10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됐고, 검찰은 같은 달 30일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대검은 "조정 기일 이후에도 피해자와 수어통역기관인 중계실을 통해 수시로 연락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조정을 성립시켰다"며 조정위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경영 악화로 피해자 2명의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1억2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영주의 체불임금 사건에서 양측을 설득해 공증제도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낸 서울서부지검 김창모·윤용현·전창완 조정위원도 우수 사례로 뽑았다.
조정위원들은 경영주가 자신의 집과 차량까지 팔아 합의금을 지급하려 노력한 점을 파악해 공증을 원치 않는 피해자들을 적극 설득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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