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기사등록 2026/04/23 10:18:24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간판제작 업체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4.03.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월2일)까지, 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월1일)까지 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도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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