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부터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기사등록 2026/04/23 11:15:0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차 신청

다음달 중순부터 국민 70% 2차 신청 시작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고, 다음달 18일부터는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며, 2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 70%에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성인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주(4월27일~4월30일)에는 신청 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이다. 이후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에는 온라인 요일제가 해제되고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다만 같은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지역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임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5월18일~7월17일 사이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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