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장려금 상담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시작
개정 세법, 해석사례 등 검증된 자료 근거로 해 답변 정확성↑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체 AI 챗봇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예규), 신고 절차 등 국세청이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범용 AI 서비스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부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Guardrails)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 AI 챗봇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 질문하면 2025년 조정 사항을 반영해 연 3.1%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범용 AI 챗봇 서비스에 같은 내용을 질문하면 연 2.9%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기존 상담 서비스를 생성형 AI 챗봇 방식으로 개편하고 2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납세자의 질문에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이용자는 약 20% 증가했고,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보다 줄었다.
국세청은 "AI 챗봇 서비스를 마련하면서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 등 국세청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학습시켰다"며 "내부 직원 검증 등을 거쳐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까지 PC 환경에서만 제공하던 AI 챗봇 서비스는 5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납세자 편의성도 높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며 "2027년에 본격 추진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기존 AI 챗봇을 납세자 개인별 과세정보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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