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불법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부터 고현동 일대에서 거제경찰서, 거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은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모습.(사진=거제서 제공).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부터 고현동 일대에서 거제경찰서, 거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총 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머플러 장착 ▲등화장치 임의변경 ▲배기소음 초과 등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 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안해원 서장은 "이륜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장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연중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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