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자연자원 보호 위해
22일 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이뤄진다.
사무소는 공원 전역에서 불법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 위반, 임산물 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사무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취사행위 10만원, 야영행위 최대 50만원, 불법 영업행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무소는 또 임산물 채취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임한결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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