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한 증명이 없었음에도 유죄가 선고돼 잘못이 있으며 비록 유죄더라도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공소사실을 다퉜으나 원심에서 이뤄진 서면조사와 의견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송 의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여성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재판에서 명확하고 준엄한 답을 내놓아야 하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며 "공직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으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결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27일 국민의힘 소속 당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또 3월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피해자를 강제 추행 했다고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반성하기보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피해 누설 시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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