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 드래곤소드 7월 스팀 출시 강행
웹젠, 법원에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
하운드13은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은 2026년 2월 13일자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 측은 해지 사유로 웹젠의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 불이행을 꼽으며 계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과는 별개로 게임 서비스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운드13은 오는 6월 드래곤소드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7월 중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운드13은 "계약 해지 이후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스팀 서비스 준비가 적법한 권한에 기반한다고 전했다. 웹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웹젠 측은 하운드13에 지급해야 할 MG 잔금 약 30억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해소됐고, 따라서 기존 퍼블리싱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
웹젠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운드13의 독자적인 스팀 서비스 추진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을 보호받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드래곤소드의 향후 서비스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 여부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게임의 퍼블리싱 주체와 서비스 안정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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