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학가 근처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받은 돈을 환전해주지 않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환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학생들이 자국 화폐와 한국 원화를 바꾸려 환전소를 찾을 때 돈을 먼저 계좌로 받아놓은 뒤 "환율 변동이 크니 나중에 환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들은 이 말에 속아 환전금을 바로 받지 않았지만, 끝내 돈이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유학생들에 대한 사건은 마무리해 검찰로 넘기는 한편, 뒤따라 추가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은 고소장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피해사실이 담겨있다"며 "남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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